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

울산교차로 2025. 3. 31. 11:38

<1> 증축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건물로써의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성립하게 되며,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보아야 한다.

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이 용도 및 기능상으로 독립성이 없고 종전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상태라면 부합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친다.

대법원 1981. 12. 8.선고 80다2821【판결요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부동산 별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최저경매가격을 각각 정해야 한다.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되고 그 결과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의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선고 98다35020【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되고 그 결과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22. 7. 21.선고 2017다236749 【판결요지】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