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한데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신고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라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천 만원 초과하는 사람
-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일시적인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수익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본인 소득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불러와 공제항목을 체크 후
계산된 세액(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간편 신고 가능하고
그 외 수수료는 들지만 실수 없이
확실히 처리하고 싶을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또는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그 외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시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인 후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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