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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경매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by 울산교차로 2021. 7. 14.

 

" 경매 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민법 제578, 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80839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ㅇㅇㅇ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매절차의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압류 등 효력발생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이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52140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 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 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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