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NEWS135 [부동산경매]미완성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7. 31.선고 2023다266420 【판결요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 2025. 5. 30. 편의치적된 선박의 법률관계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게 된다.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6.28.선고 2010다71431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2025. 5. 27. [부동산경매]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도 이전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 2025. 5. 12. [부동산경매]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가 그 공정증서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게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2다7726 판결【판결요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25. 5. 7. [부동산경매]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계속하여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계속하여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2022. 7. 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2025. 5. 2. [부동산경매]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며,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그리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그 퇴직금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025. 4. 18. [부동산경매] 공동근저당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 2025. 4. 9. [부동산경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 증축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건물로써의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성립하게 되며,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보아야 한다.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이 용도 및 기능상으로 독립성이 없고 종전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상태라면 부합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친다. 대법원 1981. 12. 8.선고 80다2821【판결요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2025. 3. 31. [부동산경매]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다카1852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 2025. 3. 27. [부동산경매]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구상권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되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이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 2025. 3. 26. [부동산경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경매, 그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후,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4다231965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 2025. 3. 24.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반 법률사건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제3자의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으나, 동산에 대한 가에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제3자 이의의소는 이익이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 2025. 3. 18. [부동산경매]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3. 8.선고 82다카1168 【판결요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 2025. 2. 24.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분양정보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오늘은 울산의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한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소위 명문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 주요 학군지로 꼽히는 대치동과 목동은 물론 울산과 대구 등 침체의 정도가 심한 지방에서도 학군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울산에서 동부건설이 남구 신정동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를 분양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센트레빌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전용 84㎡ 368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지환경 및 인프라 단지는 신정동이 자랑하는 명문학군 내 입지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특히 도보 거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2025. 2. 13.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50% 인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예정된 이자 수익 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수수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주택담보대출 1.2 ~ 1.4% → 0.6 ~ 0.7%,신용대출 0.6 ~ 0.8% → 0.4%로50% 인하되었습니다. ※ 단,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 2025. 2. 3. [부동산경매]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대위변제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결정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57552【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 2025. 1. 21.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지분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대위변제자는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가 불가하다 공동 저당물중 일부 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대위변제자의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권은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공동저당물 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2025. 1. 8. [부동산경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2. 24. [부동산경매]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이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 2024. 12. 18. [부동산경매]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감액을 신청, 경매법원의 감액결정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2024. 12. 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