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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by 울산교차로 2024. 12. 18.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이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4604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다.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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