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은 지분비율 별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일괄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써, 지방세 납부도 각각 계산함이 상당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양수인이 임의경매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경매 이외 일반매매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대법원2009. 1. 30.선고20..
2024. 12. 2.
[부동산경매]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