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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