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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by 울산교차로 2024. 11. 21.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2> 대지와 지상건물은 일괄경매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함이 상당하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위 대지와 지상건물의 일괄경매하면 경제적 가치 저감됨으로 일괄경매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5. 7. 23.  85269결정요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3> 지방세법상 체납관리비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갑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갑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42402판결요지

 

갑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관리비는 갑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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