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본래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최근 들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기준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작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3순위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과 지원가능 주택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필수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5천 5백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2천만 원
- 기타
1억 5백만 원
다자녀 전세임대로 지원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 구비한 주거용)과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85㎡ 초과 가능)입니다.
또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5인 이상 가구 예외 인정 가능)에 한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최장 20년 거주(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임대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확인 후 잘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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