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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by 울산교차로 2024. 10. 31.

 

 

 

<1> 물상보증인의 피담보 채무의 확정시기는 경매신청 시이며,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는 그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며,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36596 판결요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인 어음거래 약정이 그 결산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물상보증인의 토지에 대하여 아직 경매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된 이상,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원인관계인 어음거래 약정에 기한

거래는 그로써 종료되고 그 경매신청시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후순위(2)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1번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압류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의거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원칙적으론 응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28897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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