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by 울산교차로 2024. 10. 23.

 

<1>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 들인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69456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경매에 의해 이전된 지상권은 토지전득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유효하다.

 

지상권이 건물과 같이 경매에 의해서 이전된 경우에 그후의 당해 토지의 전득자에게 대한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며, 주위토지통행권으로는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통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2338 판결요지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한 후 철거하거나 헐어버리거나 하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가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도 건물의 이전과 불가분리관계에서 그에 따라서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이렇듯 경매에 의해서 이전된 지상권은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의 그 토지전득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유효하다.

토지소유자는 민법 219조에 의하여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그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타에 기히 위의 필요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타장소를 통행한다던가 또는 통행권이 있어서 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통행할 수 있을 뿐 그에 제공되는 장소를 점유하고 그 소유자의 명도를 거부할 권리까지는 없는 것이다.

 

 

 

<3> 임의경매 진행 중,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써 그 경매진행은 한정적으로 유효하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효력은 한정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1998. 12. 23.  982509, 2510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경매법원 직원의 잘못 진행으로 경락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 공시송달 명령없이 한 공시송달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 상실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2801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담당법관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한 바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기일 통지를 하였음이 밝혀져서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경락인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상실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