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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울산교차로 2025. 2. 3.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

예정된 이자 수익 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주택담보대출 1.2 ~ 1.4% 0.6 ~ 0.7%,

신용대출 0.6 ~ 0.8% 0.4%

50% 인하되었습니다.

 

 

※ 단,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 : 0.6 ~ 0.7%

- 신용대출 : 0.4%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특례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의 주택 요건과

매매자금 4억 6천 9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유지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혜택

 

 

서울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주택 취득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투기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을 제한하고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라도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과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예)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대구 군위군 등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년주택드림통장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centermaster/223478414265

 

'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 ~ 34세 무주택자 청년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최고 연 4.5% 우대이율,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등

다채로운 혜택이 많은데요,

 

올해 새로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앞서 말씀드린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최저 2.2% 금리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20 ~ 39세 무주택자

 

- 소득요건 : 미혼 연 7천만 원 이하 /

기혼 연 1억 원 이하 (부부 합산)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능)

 

- 대출조건 : 최저 2.2% 고정금리

만기 최대 40년

 

※ 소득, 만기별, 상품 출시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은 2월 말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일 청약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가입 유지, 천만 원 이상 납입 요건을

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6.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심사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황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DSR은 현재 금리가 기준이지만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인상되어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centermaster/223327552596?trackingCode=external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본금리의 50%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라면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기본금리를 100% 반영한

3단계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약 2억 7천 8백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스트레스 DSR 시행은 국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도이지만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 또는 자금조달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마련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기보다는

실수요를 파악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을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전

2025년 상반기 내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가 올라도 문제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한도는 줄어들지만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청년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대상이 되는 분은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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