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 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근저당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대위 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2> 의료법인의 재산 감소 방지 목적의 관련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겨매 진행된 의료법인의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재차 보건사회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판결요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 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감 010-3597-2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