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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by 울산교차로 2025. 3. 24.

<1>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경매, 그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후,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4231965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8.선고 20016669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상속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로써, 한정승인의 상속 채권자로 신고한 자 일지라도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6.24.선고 201014599 판결요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4>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경락허가 가능하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으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0. 11.90679 결정판결요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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