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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by 울산교차로 2025. 6. 9.

 

<1>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 부담이 없다

 

대법원 2002. 9. 4.선고 200211151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가구주택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호수기재 잘못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선고 9729530 판결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 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고의적 소송 회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 중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선고 904143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 중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로부터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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