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판결요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장의 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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