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 나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 안심전환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리금이 고정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기존에 받던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지
또한 신청자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보세요!
-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신청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인 경우 단독)
2.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3. 주택 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지원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해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15·20·30년
대출금리
- 3.80 ~ 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접수일정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6대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제2금융권 등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
1회차
9월 15일 (목) ~ 9월 28일 (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10월 6일 (목) ~ 10월 13일 (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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