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신혼부부? 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정보는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거죠~
사업공고는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 몇년차인가요?ㅋ
자녀도 있고 10년차도 신혼?
상세내용은 10년차 부부도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울산주거지원 사업
울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3월 5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관리비지원 |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임대, 매입임대 거주 |
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
10만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원 |
2자녀이상 10만원 |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
1자녀 5만원
2자녀10만원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이상 15만원 |
||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이상 20만원 |
||
20만원 초과 |
무자녀 13만원 |
1자녀 20만원 |
2자녀이상 25만원 |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120개월]
※. 2021년 4월분 부터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3. 5.(금)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 지급방법 : 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 기타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함.
- 이혼·출산,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됨.
- 울산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울산광역시는
이번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조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351호 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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