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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울산알바정보] 2021년 알바 최저시급 알아보기!

by 울산교차로 2021. 2. 26.

 

알바구할때 꼭 알아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것! 바로 최저시급, 최저임금이지요~

울산알바, 울산일자리 정보도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 울산교차로에서 2021년 올해 최저시급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전년(2020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

(알바도 마찬가지~!)


 

그럼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약209시간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8,720원 x 209시간

1,822,480원

(4대보험 및 세금 떼기전 금액이라는거 ㅠ)

 

 

 

 

 

▶ 주휴수당이란 ? (왓더 What the..?)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하고

 이때 받는 수당 이 주휴수당.

 참고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x8시간 (ex.최저시급경우: 69,760원)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알바등):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

  (ex.주15시간파트타임 최저시급:26,160원)

 

 

 

▶최저임금 간단 계산법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출처-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출처- 정책브리핑(정책위키:한눈에보는정책) 일부발췌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pWise=main&pWiseMai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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