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
○ 모집기간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소유주기준 1인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 1인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요즘 환경을 위한 움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견보호에도 앞장서고 실천만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어요!!
선착순 참여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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