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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대 10만원 지급!!

by 울산교차로 2022. 2. 23.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


○ 모집기간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소유주기준 1인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 1인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http://car.point.or.kr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요즘 환경을 위한 움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견보호에도 앞장서고 실천만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어요!!

선착순 참여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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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sankyocharo.com/


 

똑똑 울산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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