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유 이전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 1. 5. 이후인 2006. 9. 14.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유치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5. 1. 5.경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상당수를 처분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료제공: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권리분석 무료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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