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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by 울산교차로 2021. 3. 15.

"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유 이전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 1. 5. 이후인 2006. 9. 14.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유치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5. 1. 5.경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상당수를 처분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료제공: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권리분석 무료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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