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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전월세를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by 울산교차로 2021. 6. 17.

2021. 06.0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약?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전세보증금6천만원 월세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1년 : 2022년 5월31일까지 유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2021년 6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지역

전국 (경기도  도지역의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지역의 시지역:군단위제외)

 

3.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요 작성항목 동일하다.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4.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있다.

신고서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하다.

 

■ 임대차 신고제도입 목적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고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 발생된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진.

 -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 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인 임대물건 주변 시세 정확히 파악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차신고 Q&A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평일 09~18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 1 09 개시되어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 1 이후 최초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 계약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없습니다.

   경기도 제외한  지역  지역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 1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1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공인중개사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고 접수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온라인 사이트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하며, 서류 보완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계약내용을 확인할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계약 입증서류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1인이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 확정일자 

   번호 표기되며,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 5()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 7()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가능하며,

  정부24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

  하실  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

                     이미지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미지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가 임대차시장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편리한 제도 

안착  있도록 노력 이라고 합니다.

 

 

 

신고제  시스템 사용  자세한 문의사항

주택임대신고 콜센터: 1588-0149 

 (운영시간: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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