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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순서 및 주의사항

by 울산교차로 2021. 3. 9.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말만 들어도 가슴벅찬 단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곧 돌아오겠죠?

 

 

 

 

 

코로나19 예방접종 Q&A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전국민이 대상이고,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목표입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집 가까운 곳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50개 접종센터, 1만 곳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백신 종류 따라 지정 운영)

*요양시설 등의 어르신과 장애로 불편한 분들께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

 

Q. 예방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순위)

1.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약 27만2000명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2.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약 35만 4000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3.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약 7만 8000명 (119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채취,검사,이송,실험/기타 방역관련)

4.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종사자 약5만5천명(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생활치료센터)

 

Q. 일반인은 언제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만18~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시기와 예약방법등이 개별 안내됩니다.

*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https://nip.kdca.go.kr) 콜센터(☎1339)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시기, 장소등 확인가능.

 예약 시 접종 장소 및 시간 선택 가능

 

Q.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면?

백신접종을 거부해 기한 내 예약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순위가 됩니다.

다만, 접종 예약 후 고열(37.5도 이상)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예방접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을 위해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Q. 백신종류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개인별로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가 시기별 백신 종류를 선정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받게 하기 위해서죠.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해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 “백신 접종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 반드시 지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예방접종 간격 및 주의사항

 

코로나19 백신별로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이 다름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

 

※동일백신을 접종

※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 hakannural, 출처 Unsplash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이 필요하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해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 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구분

일시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보상금(원)

437,395,200

월 최저임금액①x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중증

437,395,200

사망보상금의 100%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경증

240,567,360

사망보상금의 55%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정액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고용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

②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않음

③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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