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집행정지결정1 [부동산경매]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구상권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되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이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