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대지사용권1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종속적이다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종속적이다.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구분건물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료 수집,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 2021.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