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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2

[부동산경매]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계속하여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계속하여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2022. 7. 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2025. 5.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며,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 전..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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