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근저당설정건물1 부동산매수대금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부동산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강제경매절차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