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매수대리등록인1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반 법률사건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제3자의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으나, 동산에 대한 가에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제3자 이의의소는 이익이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