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매수대리인1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 들인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