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유치권1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며,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 전.. 2021.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