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특별한사정1 [부동산경매]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20조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그리고,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1987. 1. 20.선고86다카1547【판결요지】 민사소송.. 2024.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