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촉탁대상1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는 존속하게 되지만,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게 되지만,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