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일괄경매1 [부동산경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 증축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건물로써의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성립하게 되며,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보아야 한다.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이 용도 및 기능상으로 독립성이 없고 종전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상태라면 부합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친다. 대법원 1981. 12. 8.선고 80다2821【판결요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