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경료1 [부동산경매]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 단독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 위 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건물은 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3.선고 2010다67159 판결【판결요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