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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

[부동산경매]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024. 11. 27.
[부동산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처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2021. 3. 11.선고2020다253836【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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