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경매매수대리인1 [부동산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처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2021. 3. 11.선고2020다253836【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