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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2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며,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는지 않는다 갑 소유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2021. 6. 14.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를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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