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부동산 경매1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원칙적으로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20. 5. 2.. 2021.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