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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2

[부동산경매]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대법원1997. 9. 12.선고96다4862【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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