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1 부동산생활법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먹튀계약 등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임차인은 정확하게 알기 힘든데요, 이에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