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대위자저당권자1 [부동산경매]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며,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그리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그 퇴직금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025.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