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건물소유권이전1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경락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경락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