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공유지분권1 [부동산경매]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지분권을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유지부권을 취득한다.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며,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전유부분이 매각으로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2다103325 【판결요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