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정승인상속채권자1 [부동산경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경매, 그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후,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4다231965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