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부동산표시는 소재 지번·건물구조·면적 만의 기재도 적법해 "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이란 것을 뺀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해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중경매에서 선행된 경매의 경락대금완납하면 소유권이전 가능"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결정요지】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최우선임차보증금 누락 발견시, 경매법원은 채권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5.자 94마1205【결정요지】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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