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부동산정책 참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똑똑이
2022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고가 상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을 초과한 상가주택즉,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2022년부터 양도분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올해까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 되었습니다
2022년 양도분 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된다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이고
2022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세워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향상시킨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7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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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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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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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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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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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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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폐지)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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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천 초과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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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가 종전에는 최대만기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평균만기’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7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적용되고,
10년이 적용되던 非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단축된다.
DSR 계산 시,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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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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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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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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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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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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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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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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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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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다자녀 기준 확대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확대한 것인데요.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가 매입임대를 할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하여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3년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제부터 편법 또는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기부 채납해야 한다.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이고
2022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세워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향상시킨다
2단계(2022.1월~)
2022년 개편된 부동산 관련 제도 미리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단계(2022.7월~)
울산지역 부동산 구인 자동차 생활중고용품에서 무료견적까지
생활의 모든것!!
똑똑 울산교차로
~2021.7월
1단계
2단계(2022.1월~)
3단계(20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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