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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2022년 울산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울산교차로 2022. 4. 19.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울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울산시 중구 도와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사 지원 신청하세요!

 1. 사업개요

. 사 업명 : 2022년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 업 량 : 200가구 정도

.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1.() ~ 4. 29.()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

. 지원절차 :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구 복지지원과)

. 지 급 일 : 2022. 5월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 1. 1. 이후)

. 신청일 현재 부부가 중구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1 1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 공고일(2022. 4. 6.)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1 5천만원 이하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판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합계’(연말정산 포함됨 금액) 부분으로 작성

(예시) (신청자의 2021년 건강보험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1년 건강보험료 합계÷12)

 소득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4.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혼인신고일이 먼저인 신혼부부

- 2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 3순위 : 기준중위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6. 신청서류

구분 신 청 서 류 발 행 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 공고문 붙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금융기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부 각각)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최근 1년간(2021. 1.~ 2021. 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사본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는 공고일(2022. 4. 6.)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표시 발 급된 것만 인정

· 금융권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부 모두 발급

 

7. 기타사항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문의 :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3560)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지 바로가기(jung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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