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여러분은 그 동안 부동산 거래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부동산 거래의 경우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첫 단계인
'계약금' 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시 가장 먼저 지급되는 대금으로서,
부동산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매매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책임에 대한 대가가 발생하는데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다!
누구든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해약금이란 '해지할 권리를 돈으로 사겠다' 라는 뜻으로
내가 내 돈 내고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할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의 경우 청구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 565조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무조건 10%일까?
부동산 계약 시 통상적으로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0%의 금액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장 수중에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계약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실제 계약금 10%보다 적은 금액의
일명 '가계약금' 의 형태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거래가 잘 되었다면
계약날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겠다고 사람을 붙이는 경우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구두로 합의하여 매도인의 통장에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약금이 오고 갈 때
'일방의 계약 불이행시 매도인은 가계약금 두 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하셔야 합니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꼼꼼하게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똑똑 울산교차로였습니다:)
'부동산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 | 2022.11.10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1) | 2022.09.15 |
도시재생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0) | 2022.05.11 |
2022년 울산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0) | 2022.04.19 |
울산지역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3월12일~3월18일) (0) | 2022.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