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노후화로 처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존 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로서 세광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40조 제12항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경매 절차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위 조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법 제33조 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할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는 문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즉,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이지만, 동법 제33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즉 사업자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는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없음에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특례를 인정한 것은 동법 제33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에 준하여 제1항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시설만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면, 그 시설의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재활용시설은 세광산업이 허가받은 이 사건 재활용시설의 기계장치 중 일부에 불과할 뿐 필수시설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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