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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거래시 세금 총정리

by 울산교차로 2023. 1. 26.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는 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주인에게 집을 살 때는 물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낼 수 밖에 없는데요,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생전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1억 5천만원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반씩 두 번 내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면(20만원 이하)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죠.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는 다름.

 

 

 

단, 다주택자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

 

 


 

3. 양도소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양도(소유권을 넘기는 것)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남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란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와 살 때의 가격 차이)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작년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있어

다주택자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은 꼭 내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이였습니다:)

 

 

 


유용한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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