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는 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주인에게 집을 살 때는 물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낼 수 밖에 없는데요,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전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1억 5천만원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신고·납부·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반씩 두 번 내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면(20만원 이하)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죠.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는 다름.
단, 다주택자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즉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
3. 양도소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양도(소유권을 넘기는 것)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남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란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와 살 때의 가격 차이)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작년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있어
다주택자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은 꼭 내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이였습니다:)
유용한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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